본질공인중개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유치권자
  4. 소유권자
  5.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해설 보기

〈종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타인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나머지 선지가 모두 타인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라는 공통점을 찾아 소유권자를 골라내면 된다.

  • 각 선지의 지위가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구분
  • 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직접점유자는 모두 타인 소유물을 점유·관리하는 지위임을 확인
  • 소유권자만 자기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하는 지위(제211조)이므로 선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도출

〈정답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을 보관·관리하는 것이므로 타인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문제되지 않는다.

  • 선관의무는 타인의 물건·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 — 임차인(민법 제374조·제610조 준용), 전세권자, 유치권자(제324조 제1항), 직접점유자는 모두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제211조), 타인 물건을 맡은 자가 아니므로 선관의무의 수범자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임차인은 임차물이 타인(임대인) 소유이므로 이를 반환할 때까지 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74조)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전세권자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자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로서 민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예: 임차인·수치인 등)는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를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지위이므로 선관의무를 진다.

〈선지교정〉

  • 소유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함정〉

  • 선관의무를 '점유자 전반'의 의무로 오해하면 소유자도 해당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기준은 '타인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가'이지 단순 점유 여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