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임차인
- ② 전세권자
- ③ 유치권자
- ④ 소유권자 ✔
-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해설 보기
〈종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타인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나머지 선지가 모두 타인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라는 공통점을 찾아 소유권자를 골라내면 된다.
- 각 선지의 지위가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구분
- 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직접점유자는 모두 타인 소유물을 점유·관리하는 지위임을 확인
- 소유권자만 자기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하는 지위(제211조)이므로 선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도출
〈정답 ④〉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을 보관·관리하는 것이므로 타인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문제되지 않는다.
- 선관의무는 타인의 물건·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 — 임차인(민법 제374조·제610조 준용), 전세권자, 유치권자(제324조 제1항), 직접점유자는 모두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제211조), 타인 물건을 맡은 자가 아니므로 선관의무의 수범자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임차인은 임차물이 타인(임대인) 소유이므로 이를 반환할 때까지 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74조)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② ○ 전세권자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자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③ ○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로서 민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 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예: 임차인·수치인 등)는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를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지위이므로 선관의무를 진다.
〈선지교정〉
- ④ ✎ 소유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함정〉
- 선관의무를 '점유자 전반'의 의무로 오해하면 소유자도 해당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기준은 '타인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가'이지 단순 점유 여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