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청구권 범위·시효취득 요건·존속기간 약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조문(제292조~제301조)의 요건을 그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반환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종성(①)·불가분성(②)·물권적청구권 범위(③)·시효취득 증명책임(④)·존속기간 약정(⑤)으로 분류
  • 제301조가 제214조만 준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③의 반환청구권 준용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되고(제301조가 제214조만 준용),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제21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승역지 점유가 침탈되어도 지역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01조는 소유권 규정 중 제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지역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함
  • 반환청구권을 정한 제213조는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아니라 이용할 권리이므로 점유 침탈시에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지역권에 준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제292조 제2항.
  • 지역권은 불가분적 성질을 가져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에 관해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제293조 제1항), 새로 설정할 때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사실뿐 아니라,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행자 측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로를 개설해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지역권설정의 합의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만,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함정〉

  • 지역권에 소유권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면 방해제거·방해예방(제214조)까지만 준용되고 반환청구(제213조)는 빠진다는 점을 놓쳐 전체가 준용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소멸'을 막는 제293조 제1항과 지역권 '설정'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