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 ④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청구권 범위·시효취득 요건·존속기간 약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조문(제292조~제301조)의 요건을 그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반환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종성(①)·불가분성(②)·물권적청구권 범위(③)·시효취득 증명책임(④)·존속기간 약정(⑤)으로 분류
- 제301조가 제214조만 준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③의 반환청구권 준용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③〉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되고(제301조가 제214조만 준용),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제21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승역지 점유가 침탈되어도 지역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301조는 소유권 규정 중 제214조(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지역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함
- 반환청구권을 정한 제213조는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리가 아니라 이용할 권리이므로 점유 침탈시에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지역권에 준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제292조 제2항.
- ② ○ 지역권은 불가분적 성질을 가져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에 관해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제293조 제1항), 새로 설정할 때도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사실뿐 아니라,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행자 측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⑤ ○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영구무한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로를 개설해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지역권설정의 합의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③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되지만,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함정〉
- 지역권에 소유권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면 방해제거·방해예방(제214조)까지만 준용되고 반환청구(제213조)는 빠진다는 점을 놓쳐 전체가 준용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소멸'을 막는 제293조 제1항과 지역권 '설정'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