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변제기 도래) 완성 여부와 다른 담보권·가압류와의 선후관계 혼동 여부를 함께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보기에서 '압류 효력발생'과 '유치권 성립요건(점유취득, 변제기 도래) 완성'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ㄱ·ㄴ은 압류 후에야 요건이 완성된 경우이므로 대항력 부정으로 판단한다
  • ㄷ·ㄹ은 유치권 자체는 압류 전에 이미 성립했고, 저당권·가압류라는 별개의 권리가 먼저 있었다는 사정은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대항력 인정으로 판단한다

〈정답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가 있었더라도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민법 제320조 제1항의 성립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그 이후의 압류·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정(ㄷ)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님 — 저당권자와 유치권자는 별개의 물권으로 우선순위 충돌 문제가 아니라, 유치권 자체가 압류 전에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만 문제됨
  • 가압류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ㄹ)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부정하지 않음 —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만 있을 뿐 그 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 취득의 선후를 따지면 되고, 가압류 시점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다. 이런 유치권은 압류채권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확립된 판례 태도라,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압류 효력 발생 후에야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압류 시점에는 아직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매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교정〉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함정〉

  • 압류 전 취득 유치권과 저당권·가압류의 선후관계를 혼동해 '먼저 성립한 담보권(저당권)이나 처분제한(가압류)이 있으면 유치권이 밀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항력의 기준은 오직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 대비 유치권 취득 시점'이다.
  • ㄴ처럼 변제기 도래 시점이 압류 이후라는 사정을 단순히 '유치권 취득 시점'과 혼동해 점유만 먼저 갖췄으면 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성립요건 중 변제기 도래도 반드시 압류 전에 충족돼야 함을 짚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