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변제기 도래) 완성 여부와 다른 담보권·가압류와의 선후관계 혼동 여부를 함께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보기에서 '압류 효력발생'과 '유치권 성립요건(점유취득, 변제기 도래) 완성'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ㄱ·ㄴ은 압류 후에야 요건이 완성된 경우이므로 대항력 부정으로 판단한다
- ㄷ·ㄹ은 유치권 자체는 압류 전에 이미 성립했고, 저당권·가압류라는 별개의 권리가 먼저 있었다는 사정은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대항력 인정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가 있었더라도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민법 제320조 제1항의 성립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그 이후의 압류·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음
-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정(ㄷ)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님 — 저당권자와 유치권자는 별개의 물권으로 우선순위 충돌 문제가 아니라, 유치권 자체가 압류 전에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만 문제됨
- 가압류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져 있었다는 사정(ㄹ)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부정하지 않음 — 가압류는 처분금지효만 있을 뿐 그 후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 취득의 선후를 따지면 되고, 가압류 시점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ㄱ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다. 이런 유치권은 압류채권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확립된 판례 태도라,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압류 효력 발생 후에야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압류 시점에는 아직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매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 ㄴ ✎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함정〉
- 압류 전 취득 유치권과 저당권·가압류의 선후관계를 혼동해 '먼저 성립한 담보권(저당권)이나 처분제한(가압류)이 있으면 유치권이 밀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항력의 기준은 오직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 대비 유치권 취득 시점'이다.
- ㄴ처럼 변제기 도래 시점이 압류 이후라는 사정을 단순히 '유치권 취득 시점'과 혼동해 점유만 먼저 갖췄으면 된다고 오판하지 않도록, 성립요건 중 변제기 도래도 반드시 압류 전에 충족돼야 함을 짚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