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원본
- ② 위약금
-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
-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해설 보기
〈종합〉
민법 제360조가 정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실행비용, 지연배상은 1년분 제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범위에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내는지를 묻는다.
- 제360조가 열거하는 담보 항목(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실행비용)을 선지와 하나씩 대조한다
-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으로 담보된다는 제한을 확인한다
-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의 하자 문제이므로 제360조 열거에서 빠진다는 점을 짚는다
〈정답 ④〉
저당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제360조가 열거하는 담보 항목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배상이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문제여서 피담보채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 민법 제360조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의 실행비용만을 담보 항목으로 열거한다
-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 열거 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담보범위 밖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60조가 담보한다고 명시한 첫 항목이 원본이다.
- ② ○ 위약금도 제360조에서 명시적으로 담보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 ③ ○ 저당권의 실행비용 역시 제360조가 열거한 담보 항목 중 하나다.
- ⑤ ○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360조 단서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④ ✎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함정〉
- 지연배상이 1년분으로 제한된다는 점만 기억하고, 이 제한이 후순위권리자·제3취득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채무자·설정자 본인은 전액을 변제해야 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다른 계산형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제360조에 열거됨)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열거 안 됨)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④를 옳은 항목으로 잘못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