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해설 보기

〈종합〉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에서 먼저 배당받은 부동산의 배당액을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한 잔액만 나중 부동산에서 우선배당받는다는 판례법리를 계산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채권최고액(1억 2,000만원)에서 X토지에서 이미 우선변제받은 8,000만원을 공제해 Y토지에서 우선배당 가능한 잔여 한도(4,000만원)를 산출
  • Y토지 매각대금(2억원)과 실제 채권액(5,000만원·5,500만원)이 이 잔여 한도보다 크므로 잔여 한도 4,000만원이 곧 우선배당액이 됨을 확인

〈정답

공동근저당의 이시배당에서 먼저 배당된 X토지에서 8,000만원을 이미 우선변제받았으므로, 나중에 배당하는 Y토지에서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에서 기배당액 8,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까지만 우선배당받는다.

  • 공동근저당은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이시배당 시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나중 경매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해야 함(민법 제357조 제2항, 제368조 제2항 취지의 판례법리)
  • 甲의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원이고 X토지 경매에서 이미 8,000만원을 우선변제받았으므로 남은 최고액 한도는 1억 2,000만원-8,000만원=4,000만원
  • Y토지 매각대금 2억원과 실제 채권액 5,500만원(매각대금 완납시 기준)이 모두 4,000만원을 넘으므로, 甲은 남은 최고액 한도인 4,000만원까지만 Y토지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음
  •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 5,000만원이나 완납시 채권액 5,500만원은 채권최고액 잔여한도(4,000만원)보다 크므로 결국 최고액 잔여분이 우선배당의 상한이 됨

〈오답선지 해설〉

  • 경매신청 당시의 채권액 5,000만원을 그대로 배당액으로 오인한 값이다. 채권최고액에서 기배당액을 공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전형적 실수 값이다.
  • 매각대금 완납시 채권액 5,500만원을 그대로 배당액으로 오인한 값으로, 채권최고액 공제 절차를 빠뜨린 결과다.

〈함정〉

  •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는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에서 기배당액을 공제한 잔여 한도'가 우선배당의 상한이 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채권액(5,000만원·5,500만원)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면 함정에 걸린다.
  •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과 매각대금 완납시 채권액을 헷갈려 산식에 잘못된 수치를 대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두 값 모두 잔여 최고액(4,000만원)보다 커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