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해설 보기

〈종합〉

청약·승낙의 효력과 계약 성립시기에 관한 기본 조문들을 나열하고 그중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으로, 청약의 구속력·발신주의·의사표시자의 사후 변동·승낙 강제 불가라는 핵심 논점을 한 문항에 압축했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527조·제531조·제111조 등)에 대응시켜 옳고 그름을 확인
  •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 표시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⑤을 걸러냄

〈정답

청약자가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미리 정해두어도 이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 상대방이 실제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구속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승낙은 청약에 대해 계약을 맺겠다는 상대방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청약자가 정한 '이의 없으면 승낙 간주' 조항은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음
  • 민법에 승낙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는 의사실현(제532조, 승낙 의사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뿐이고,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승낙 의사표시나 의사실현 사실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청약은 도달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제527조의 구속력 규정 그대로다.
  • 격지자간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 제531조.
  • 청약을 발송한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111조 제2항.

〈선지교정〉

  •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의 승낙 의사표시나 승낙으로 인정될 사실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함정〉

  •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으면 승낙'이라고 정해두면 상대방이 침묵만으로도 계약에 구속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는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승낙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 격지자간 계약 성립시기(발신주의, 제531조)를 일반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