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 ②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 ⑤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각자의 권리(이행청구권·해제권·취소권·항변대항력)를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당사자(요약자·낙약자)와 제3자(수익자)를 구분해 해제권·취소권·원상회복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응시킨다
- 제542조의 항변 대항력이 '기본관계' 항변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②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②〉
낙약자(채무자)는 요약자와 맺은 기본관계(원인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 제542조: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기본관계 항변은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유지됨
- 기본관계는 요약자·낙약자 간 원인계약이므로 그 무효·취소·동시이행 등 항변사유가 그대로 수익자에게 미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낙약자)에게 하는 것이다. 대가관계의 상대방인 요약자에게 하는 게 아니다.
- ③ ○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동의가 필요 없다.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약자는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다.
- ④ ○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문제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제548조 제1항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⑤ ○ 취소권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요약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② ✎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함정〉
- 수익자에게 해제권·취소권·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런 형성권·청산권은 요약자에게만 귀속된다.
- 기본관계 항변과 대가관계 항변을 헷갈려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로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제542조는 기본관계 항변에 한해 대항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