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해설 보기

〈종합〉

임대인·임차인 간 약정의 유효성을 묻는 문제로, 제652조 강행규정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약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약정이 제652조가 열거하는 조문(차임감액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해지권 등)에 관한 것인지 확인
  • 해당한다면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 무효 여부를 결정
  • 제629조처럼 강행규정 목록에 없고 임대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완화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로 판단

〈정답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 제652조의 강행규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대로 유효하다.

  •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임대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 제652조는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로 하므로,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게 하는 약정처럼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오답선지 해설〉

  • 제627조 제1항의 일부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은 제652조가 열거한 강행규정 중 하나다.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제643조). 이 규정도 제652조의 강행규정이라 배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다.
  • 제646조 제2항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이 규정 역시 제652조가 열거하는 강행규정이다. 배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다.
  •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제635조 등)도 제652조가 정한 강행규정에 포함된다.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다.

〈선지교정〉

  •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약정.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약정.
  •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약정.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약정.

〈함정〉

  • 차임감액청구권·건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해지권 배제 약정을 모두 '당사자 자유'로 오인해 유효로 보는 실수 — 제652조가 열거한 조문에 해당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약정은 무효라는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임차권 양도 제한(제629조)은 강행규정 목록(제652조)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인 보호 규정이므로, 이를 완화(동의 없이 양도 허용)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해 유효라는 점을 방향을 바꿔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