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 매도 후 재결수용으로 소유권이전이 불능이 된 고정 소재 사안이다. 쌍방무책 후발적 불능이라는 성질 규정과, 그로 인한 위험부담·대상청구권의 효과(양도청구일 뿐 당연귀속 아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먼저 수용이 甲·乙 누구의 귀책사유도 아닌 후발적 불능임을 확정한다
  • 무책 불능이므로 해제·손해배상·계약체결상 과실이 모두 배제됨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대상청구권의 효과가 '양도청구'에 그친다는 점으로 ②를 옳게, ⑤를 틀리게 판별한다

〈정답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 乙은 甲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그 '양도'를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재결수용은 甲·乙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함
  • 이때 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甲이 취득한 대상이익(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乙은 그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대상청구권, 판례·통설상 인정 — 민법에 명문규정은 없음)
  • 대상청구권은 '양도청구권'이므로 乙이 대금을 다 지급해도 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乙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甲에게 양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토지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이다. 채무자 무책 불능은 해제·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제537조)의 문제이므로, 乙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537조에 따라 甲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미 받은 중도금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사라진다. 乙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 성립 당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문제되는 제도다. 이 사안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나중에 수용으로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이므로 계약체결상 과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상청구권의 효과는 보상금청구권의 '양도청구'에 그친다.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乙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甲에게 양도를 청구해야 한다.

〈선지교정〉

  •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계약체결상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함정〉

  • 대상청구권을 '보상금청구권 자체의 귀속'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로는 '양도청구권'일 뿐이다(⑤ 함정)
  • 채무자 무책 후발적 불능 사안에서 해제·전보배상·신뢰이익배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무책 불능이면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①④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