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경매절차에서 甲이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계약명의신탁 사안이다.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乙)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판례법리를 묻는다.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丙과 신탁관계 없음)임을 먼저 확정
  • 경매취득은 일반 매매와 달리 매도인 선악 불문 수탁자 유효취득이라는 특칙 적용
  • 甲의 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에 그침을 확인
  • 乙의 처분·甲의 유치권·丁과의 거래 효력을 각각 명의신탁 3자관계 법리로 검토

〈정답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수탁자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경매는 법원이 매도인 지위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개인적 명의신탁약정 존재를 매도인 측 사정으로 취급하지 않음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물권변동을 유효로 하지만, 경매의 경우 판례는 상대방(집행법원·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취득 자체를 유효하다고 봄
  • 乙이 자신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이상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 丙과 신탁자 甲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경매를 통해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乙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의 대상은 X건물 자체(소유권)가 아니라 甲이 실제 지출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그친다.
  • 甲이 갖는 권리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일 뿐이고, 이는 X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없다. 따라서 甲은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乙이 경매를 통해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으므로 소유자는 乙이고 甲은 무권리자에 불과하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丁과의 거래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으나, 애초에 甲에게는 처분할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타인의 물건을 매도한 것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선지교정〉

  •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함정〉

  •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을 일반 매매형 계약명의신탁과 같이 취급해 '매도인이 악의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함정 — 경매는 매도인 선악 불문 수탁자 유효취득이라는 별개 법리가 적용됨
  •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甲이 부당이득으로 'X건물 소유권 자체'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함정 — 반환 대상은 매수자금 상당액뿐
  • 甲이 매수자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인정된다고 오인하는 함정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