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⑤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경매절차에서 甲이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계약명의신탁 사안이다.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乙)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판례법리를 묻는다.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丙과 신탁관계 없음)임을 먼저 확정
- 경매취득은 일반 매매와 달리 매도인 선악 불문 수탁자 유효취득이라는 특칙 적용
- 甲의 청구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에 그침을 확인
- 乙의 처분·甲의 유치권·丁과의 거래 효력을 각각 명의신탁 3자관계 법리로 검토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수탁자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경매는 법원이 매도인 지위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신탁자·수탁자 사이의 개인적 명의신탁약정 존재를 매도인 측 사정으로 취급하지 않음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물권변동을 유효로 하지만, 경매의 경우 판례는 상대방(집행법원·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취득 자체를 유효하다고 봄
- 乙이 자신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한 이상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甲은 乙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구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 丙과 신탁자 甲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경매를 통해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② ✕ 乙이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의 대상은 X건물 자체(소유권)가 아니라 甲이 실제 지출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그친다.
- ④ ✕ 甲이 갖는 권리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일 뿐이고, 이는 X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어서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없다. 따라서 甲은 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 乙이 경매를 통해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했으므로 소유자는 乙이고 甲은 무권리자에 불과하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丁과의 거래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으나, 애초에 甲에게는 처분할 소유권이 없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타인의 물건을 매도한 것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선지교정〉
- ① ✎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 ② ✎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없다.
- 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함정〉
-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을 일반 매매형 계약명의신탁과 같이 취급해 '매도인이 악의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함정 — 경매는 매도인 선악 불문 수탁자 유효취득이라는 별개 법리가 적용됨
- 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甲이 부당이득으로 'X건물 소유권 자체'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함정 — 반환 대상은 매수자금 상당액뿐
- 甲이 매수자금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인정된다고 오인하는 함정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