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전제로, 채권자가 설정자·제3자에 대해 갖는 권능의 범위와 한계를 시점별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대내적 소유권과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다는 점이 정오 판단의 축이다.
-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확인 — 대외적 소유명의는 채권자, 대내적 소유권·사용수익권은 설정자
- 사용수익권 소재를 기준으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판단
- 담보권 실행 목적 인도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분
- 청산금 지급 후 양도담보권 소멸, 선의 제3자 보호 여부를 각각 확인
〈정답 ①〉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설정자(乙)에게 있으므로, 乙로부터 임차한 丙이 그 토지를 사용해도 이는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사용이다. 변제기 전이든 후든 甲이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 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라 대외적 소유명의만 채권자(甲)에게 넘어가고, 대내적 소유권·사용수익권은 설정자(乙)에게 유보된다.
-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것은 자신에게 남아 있는 사용수익권에 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丙의 사용은 법률상 원인 있는 점유가 된다.
- 丙의 사용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요건(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甲은 변제기 전후를 불문하고 丙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甲의 소유권 취득은 담보 목적에 한정되지만, 담보권을 실행(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목적물의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 절차상의 청구다.
- ③ ○ 乙이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대내적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청구(②)와는 별개의 문제다.
- ④ ○ 甲이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로써 담보 목적이 달성되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순간 양도담보권은 목적 달성으로 소멸한다.
- ⑤ ○ 대외적으로 X토지의 소유명의자는 甲이므로, 甲이 선의의 丁에게 처분·이전등기하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甲과의 내부적 채권관계로만 대항할 수 있을 뿐 선의의 丁을 상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는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채권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만 보고 사용수익권도 채권자에게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상 사용수익권은 설정자(乙)에게 남아 있어 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②, 가능)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③, 불가)를 혼동하기 쉽다 — 청구의 근거가 담보권인지 소유권인지로 구분해야 한다.
- 채권자가 처분한 뒤에도 설정자가 소유자였으니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으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채권자이므로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해 말소청구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