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 전반—공용부분의 귀속과 물권변동, 관리인의 대표권, 정기집회 소집시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공용부분 물권변동에 등기가 필요 없다는 제13조 제3항의 핵심 원칙을 뒤집은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10조·제13조·제25조·제32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옳고 틀림을 확인
  • 공용부분 물권변동의 등기 요부(제13조 제3항)를 정확히 기억해 ②를 걸러냄

〈정답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 당연히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집합건물법 제13조 제3항: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함
  • 공용부분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되므로(제13조 제1항) 전유부분 등기·이전만으로 공용부분 지분도 함께 이전됨

〈오답선지 해설〉

  • 관리인의 대표권은 규약이나 결의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제25조 제2항.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32조.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지만,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이용자들만의 공유로 귀속된다 — 제10조 제1항 단서.
  • 공용부분 관리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갖는 채권(관리비 등)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조문 취지다.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새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도 같은 논리다.

〈선지교정〉

  •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함정〉

  •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가 필요 없다'는 원칙을 뒤집어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로 서술하는 것이 단골 오답 유형이다. 제13조 제3항을 정확히 기억하면 바로 거른다.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과 짝지어 자주 나온다 — 이 문항의 ①처럼 대항 불가가 원칙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