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과 판례 태도를 뒤섞어 옳은 것을 고르는 이론 종합형 문항으로, 정지조건·해제조건·기성조건·불능조건의 효과를 조문 그대로 짝짓는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불확정기한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함께 시험한다.

  • 각 선지가 조문(제147조·제151조·제152조·제493조)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는지, 정지조건/해제조건이나 시기/종기를 뒤바꿔 놓았는지 대조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불확정기한 부분은 판례가 정한 결론(형성권적 추정, 불가능 확정 시 기한 도래)과 반대 방향으로 서술됐는지를 확인한다.

〈정답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민법 제151조 제3항: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
  • 기성조건(제151조②)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 정지조건-해제조건이 서로 뒤바뀐 결과를 낸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조건이 '성취할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라 실제 성취한 때로부터다. 문장 자체는 제147조 제1항의 정지조건 규정과 표현이 어긋난다 — 여기서 말하는 '해제조건'이 아니라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특약이면 상실사유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비로소 기한이 도래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면 그때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발생 불가능해졌다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보면 채무자가 영원히 기한 미도래 상태에 머무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인데,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선지교정〉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때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다.

〈함정〉

  •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는 서술은 그럴듯하지만 판례는 '형성권적' 추정이 원칙 — 상실사유 발생만으로 이행기가 바로 도래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도래한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지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 — 판례는 오히려 불가능 확정 시에도 기한 도래로 본다.
  • 기성조건·불능조건의 정지조건/해제조건 결과가 서로 반대로 짝지어지는 표를 헷갈리기 쉽다 —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무조건(조건없는 법률행위),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무효로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