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②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⑤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해설 보기
〈종합〉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를 중심으로, 도달의 의미·발송 후 사정변경·우편 도달 추정 등 관련 논점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11조의 도달주의 원칙에 대입해 발송 후 사망·철회 가능 시점·현실적 인지 필요 여부·후발적 사정의 영향을 차례로 검토
- 우편 도달 추정 법리(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등기우편은 그 무렵 도달로 추정)를 적용해 옳은 선지를 확정
〈정답 ④〉
내용증명우편처럼 등기취급으로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배달되어 도달한 것으로 봄이 판례의 태도다.
- 도달=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고 현실적 인지는 불필요(제111조 제1항 취지)
- 내용증명우편처럼 등기취급 우편물은 발송 후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
- 이는 등기우편의 도달 추정 법리를 내용증명우편에도 적용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제111조 제2항.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 여부만으로 효력이 결정된다.
- ② ✕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인식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③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 후에는 이미 효력이 생겼으므로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철회가 가능한 것은 도달 전까지다.
- 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미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되므로, 그 이후 상대방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선지교정〉
- ① ✎ 甲이 그 후 사망하더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 ② ✎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 필요 없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⑤ ✎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함정〉
- 발송 후 표의자 사망·제한능력자화를 '효력 상실'로 뒤집는 함정 — 제111조 제2항은 오히려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규정이다.
- 도달을 '현실적으로 안 것'으로 오해하는 함정 —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하다.
- 우편 종류별 도달 추정을 반대로 외우는 함정 — 내용증명·등기우편은 반송 없으면 도달 추정,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