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5.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대리권의 존속·소멸·범위·행사방식에 관한 여러 쟁점을 한 문항에 모아, 대리인의 후견개시 유형별 소멸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시험한다.

  • 제127조가 규정하는 대리인 측 소멸사유(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세 가지를 확인한다
  • 한정후견 개시는 이 목록에 없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찾아낸다
  • 나머지 선지는 자기계약 허락(제124조), 수권행위 철회의 자유(제128조), 불요식·묵시적 수권행위, 매매대리권의 수령권 포함 여부라는 별개 논점으로 각각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대리권의 공통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세 가지뿐이다. 한정후견 개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乙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민법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의 소멸사유로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 세 가지만 규정한다
  • 한정후견 개시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본인이 허락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제124조). 甲이 허락했으므로 乙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수권행위는 본인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제128조 후문).
  • 수권행위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불요식행위이고, 명시적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 대리인의 후견 개시를 소멸사유로 다룰 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혼동하기 쉽다. 제127조는 성년후견 개시만 규정하므로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에 영향이 없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수령권(잔금 포함)은 포함되지만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별을 이 문항의 ⑤와 연결해 함께 정리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