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의 복임권·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임의대리인이 승낙을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제121조 제1항의 내용을 뒤집어 낸 것이 함정이다.

  • 복대리인의 지위(본인의 대리인)를 먼저 확인
  • 임의대리인 복임권(제120조)과 법정대리인 복임권(제122조)의 요건 차이를 대비
  • 각 경우 선임·감독 책임의 범위를 조문으로 대조
  • 복대리권의 부종성과 표현대리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

〈정답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그대로 진다. '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조문 자체를 뒤집은 것이다.

  • 민법 제120조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민법 제121조 제1항 - 그렇게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짐(책임 면제가 아님)
  •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는데 그 부적임·불성실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닌 한도에서만 인정(제121조 제2항) - 이는 승낙에 의한 선임과는 다른 별개의 경우

〈오답선지 해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다. 즉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는 권한이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제127조 제2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이 없거나 소멸한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제125조·제126조·제129조 등 표현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받지 않는다. 제1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대신 선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선지교정〉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함정〉

  • 임의대리인이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 제121조 제1항의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없다'로 뒤집어 놓는 함정 — 책임이 없어지는 경우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을 때 부적임·불성실 통지·해임을 태만하지 않은 경우(제121조 제2항)뿐임을 구분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임의대리인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경감된다(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