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의 복임권·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임의대리인이 승낙을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제121조 제1항의 내용을 뒤집어 낸 것이 함정이다.
- 복대리인의 지위(본인의 대리인)를 먼저 확인
- 임의대리인 복임권(제120조)과 법정대리인 복임권(제122조)의 요건 차이를 대비
- 각 경우 선임·감독 책임의 범위를 조문으로 대조
- 복대리권의 부종성과 표현대리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
〈정답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그대로 진다. '책임이 없다'는 서술은 조문 자체를 뒤집은 것이다.
- 민법 제120조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민법 제121조 제1항 - 그렇게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짐(책임 면제가 아님)
-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는데 그 부적임·불성실을 알고도 통지·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닌 한도에서만 인정(제121조 제2항) - 이는 승낙에 의한 선임과는 다른 별개의 경우
〈오답선지 해설〉
- ①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다. 즉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 ③ ○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되는 권한이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제127조 제2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 ④ ○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대리권이 없거나 소멸한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제125조·제126조·제129조 등 표현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⑤ ○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받지 않는다. 제1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대신 선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선지교정〉
- ②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함정〉
- 임의대리인이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 제121조 제1항의 선임·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없다'로 뒤집어 놓는 함정 — 책임이 없어지는 경우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선임했을 때 부적임·불성실 통지·해임을 태만하지 않은 경우(제121조 제2항)뿐임을 구분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을 임의대리인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경감된다(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