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 법률관계의 기본 조문(제130조~제135조)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특히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을 선의·악의 기준으로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무효라는 기본 효과부터 확인
  • 묵시적 추인 가능 여부, 변경 추인의 동의 요건, 소급효 등 나머지 선지를 조문에 대조
  • 최고권은 선악 불문, 철회권은 선의만 인정된다는 구별로 정답 선지를 확정

〈정답

상대방의 최고권은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된다.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권과 다르다.

  • 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상대방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최고권은 계약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제도이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됨
  • 이와 달리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고권과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

  •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추인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 추인은 명시적 방법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대금을 수령하거나 계약 이행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로도 추인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본인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임대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일종의 변경 추인이므로 丙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 제133조에 따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선지교정〉

  •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된다.

〈함정〉

  • 최고권과 철회권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일부·변경 추인을 상대방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임대기간 단축처럼 계약 내용을 바꾸는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