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임의대리의 세 가지 세부 논점 — 각자대리 원칙, 권한 없는 대리인의 행위범위,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 — 을 각각 뒤집어 낸 지문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관련 조문(제118조, 제119조)과 판례 법리에 대응시켜 원칙-예외 구조가 뒤집혀 있는지 확인한다.
- ㄱ은 제119조의 각자대리 원칙, ㄴ은 제118조의 보존·이용·개량행위 범위, ㄷ은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의 독립성 판례로 각각 대조한다.
〈정답 ⑤〉
세 보기 모두 판례·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전부 틀린 지문이다.
- 제119조는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공동대리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ㄱ은 원칙·예외를 뒤집었다.
-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존행위와, 물건·권리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 두 가지로 규정한다 — ㄴ은 보존행위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용·개량행위를 빠뜨렸다.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주장으로 보아,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속에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ㄷ은 포함관계를 반대로 서술했다.
〈선지교정〉
- ㄱ ✎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에만 공동대리가 된다.
- ㄴ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 ㄷ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함정〉
-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표현에 낚이기 쉽지만 제119조는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대리를 예외(법률·수권행위에 별도 정함이 있을 때)로 규정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보존행위만'으로 암기하면 함정에 걸린다. 제118조는 보존행위 외에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까지 허용한다.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상위·하위 개념처럼 여겨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판례는 양자를 별개의 독립된 주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