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 ①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법정추인 6개 사유(제145조)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사례로 가려내는 문항으로,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 된다는 주체 제한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각 선지의 행위가 제145조 각호(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먼저 매칭
-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추인이라는 주체 제한을 적용해 상대방이 행위자인 선지를 걸러냄
〈정답 ③〉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이지만, 그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 제145조 제2호는 '이행의 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규정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의 행위로 취소원인을 알면서도 이의 없이 계속하는 것을 추인 의사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그 행위 주체는 취소권자여야 함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권자의 의사와 무관한 상대방의 행위일 뿐이어서 제145조가 요구하는 '취소권자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전부나 일부 이행하면 제145조 제1호의 '이행'에 해당해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 ② ○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145조 제4호의 사유다. 담보제공은 취소권자가 하든 상대방이 받든 무관하게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 ④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얻은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제145조 제5호에 해당해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이 역시 취소권자 본인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행청구와 같은 맥락이다.
- ⑤ ○ 경개계약 체결은 제145조 제3호의 사유이므로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맺으면 법정추인으로 본다.
〈선지교정〉
- ③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이다.
〈함정〉
- '이행청구'라고만 보고 누가 청구했는지를 놓치면 함정에 빠진다. 이행청구·권리양도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이고, 상대방이 한 이행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혼동(混同)은 6개 사유에 없으므로 법정추인 사유로 착각하면 안 된다(이 문항 선지에는 없지만 자주 함께 출제됨).
- 담보제공·이행·경개·강제집행은 주체를 크게 따지지 않지만, 이행청구·권리양도는 주체 제한이 있다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