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4.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유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소멸시효 부적용·귀책사유 불요라는 기본 성질과 함께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부, 유치권자의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여부 등 세부 쟁점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 소멸시효·귀책사유 등 물권적 청구권의 기본 성질을 먼저 체크
  • 방해와 손해의 개념적 구별을 확인
  • 점유권·유치권 등 개별 물권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확인
  •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부를 판례 법리로 판단

〈정답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점유할 채권적 권리(임대인에 대한 채권)를 가질 뿐이지만,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용익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예: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방해배제청구)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침탈·방해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판례)
  • 이는 임차인 자신이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대위행사가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직접 발생해 물권과 운명을 함께하므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에 기한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214조는 '방해하는 자'에 대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지, 그 방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다.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상태를 말하고, 손해는 이미 과거에 발생하여 종결된 불이익을 말한다.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의 방해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과거에 발생한 손해(방해의 결과)까지 없애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권에서도 발생한다.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함정〉

  • 소멸시효·분리양도 가부를 헷갈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물권과 운명공동체이므로 부적용
  • 귀책사유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과 혼동해 물권적 청구권에도 고의·과실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임차인은 채권자일 뿐이라는 이유로 대위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채권자대위권 요건만 갖추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