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요건·유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소멸시효 부적용·귀책사유 불요라는 기본 성질과 함께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부, 유치권자의 점유보호청구권 인정 여부 등 세부 쟁점을 함께 확인하게 한다.
- 소멸시효·귀책사유 등 물권적 청구권의 기본 성질을 먼저 체크
- 방해와 손해의 개념적 구별을 확인
- 점유권·유치권 등 개별 물권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확인
- 임차인의 대위행사 가부를 판례 법리로 판단
〈정답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점유할 채권적 권리(임대인에 대한 채권)를 가질 뿐이지만,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용익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제40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예: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방해배제청구)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침탈·방해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판례)
- 이는 임차인 자신이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대위행사가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직접 발생해 물권과 운명을 함께하므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그에 기한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 제214조는 '방해하는 자'에 대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지, 그 방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다.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③ ○ 방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상태를 말하고, 손해는 이미 과거에 발생하여 종결된 불이익을 말한다.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의 방해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지 과거에 발생한 손해(방해의 결과)까지 없애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양자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 ⑤ ○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권에서도 발생한다. 유치권자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④ ✎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함정〉
- 소멸시효·분리양도 가부를 헷갈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물권과 운명공동체이므로 부적용
- 귀책사유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과 혼동해 물권적 청구권에도 고의·과실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임차인은 채권자일 뿐이라는 이유로 대위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채권자대위권 요건만 갖추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