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물권변동의 여러 국면(무효등기 말소, 제187조 판결의 의미, 가등기·본등기, 미등기 매수인의 중간생략등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처분)을 종합해 판례 지식을 점검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물권변동 원인별로 분리해 제186조·제187조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판결'이 등장하면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구분해 등기불요 여부를 판별한다

〈정답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판결 자체를 이행판결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여기서 '판결'은 판례상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며 확정과 동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확정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 이는 제186조가 적용되는 통상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같은 구조다

〈오답선지 해설〉

  •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고, 한번 유효하게 성립한 물권은 그 등기가 후에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물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이고, 본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그 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 자체의 발생시점은 본등기시다.
  •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는 최초 매도인에 대해 직접 자기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순차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지만, 이를 법률행위(양도·매매 등)로 다시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따라 먼저 등기를 마쳐야 한다. 취득은 등기 없이 되지만 처분은 등기가 필요하다는 구조다.

〈선지교정〉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함정〉

  • '판결'을 보면 곧바로 등기불요라고 단정하는 오개념 — 형성판결만 등기불요이고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착각하는 경우 —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뿐이고 물권변동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