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사망자 명의 등기의 부정, 대리권 존재 추정)와 부정되는 경우(근저당권 기본계약, 전소유자 양도 부인 시 보존등기)를 구별해 옳은 보기 조합을 찾는 문항이다.

  • ㄱ·ㄴ은 추정력이 인정/부정되는 전형적 판례 법리와 일치하는지 확인
  • ㄷ은 피담보채권 추정과 기본계약 추정을 구분해 판단
  • ㄹ은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때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로 판단

〈정답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된다는 두 판례 법리가 그대로 옳은 진술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등기신청이 되어 있다면 그 등기절차 자체가 적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ㄱ)
  •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등기원인이 대리인을 통한 매매라면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의 범위에 포함된다(ㄴ)

〈오답선지 해설〉

  • 근저당권등기가 있으면 그 담보하는 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계약의 존재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한 양수사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특히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추정력이 깨지는 사례다.

〈선지교정〉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함정〉

  • 근저당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시키지만 그 채권을 낳은 '기본계약'까지 추정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채권과 기본계약을 같은 층위로 혼동하면 ㄷ을 옳다고 오판하게 된다.
  • 보존등기 명의자의 양수 주장에 대해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깨진다'는 판례 결론을, '깨지지 않는다'로 뒤집어 서술한 ㄹ을 그대로 옳다고 읽어버리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