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간접점유의 성립요건과 효과(취득시효 기초점유 포함, 점유보호청구권, 대항요건 인도, 무효인 점유매개관계에서도 성립)를 두루 확인하는 문제로, 명문 규정인 제207조가 간접점유자를 보호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민법 제194조(점유매개관계)와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조문 내용에 대입해 부합 여부를 확인
- ④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제207조 제1항의 명문(제204조~제206조의 청구권을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반대되므로 틀린 진술로 확정
〈정답 ④〉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07조 제1항이 제204조(점유의 회수)·제205조(점유의 보유)·제206조(점유의 보전)의 청구권을 제194조의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 민법 제207조 제1항: 전3조(제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 제205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206조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를 제194조의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
- 제207조 제2항: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치 않으면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이 명문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임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②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지상권·임대차 등으로 물건을 타인에게 점유시킨 자도 시효취득의 점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③ ○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임의로 넘긴 이상, 그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했다 해도 이는 직접점유자의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간접점유 자체가 '침탈'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 ⑤ ○ 지상권·전세권·임대차 등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킨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더라도, 현실적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시킨 사실관계만 있으면 간접점유는 성립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④ ✎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함정〉
- 점유보호청구권을 '직접점유자만의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제207조가 간접점유자에게도 명문으로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진술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 점유매개관계의 근거 법률행위가 무효면 간접점유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적 점유매개관계만 있으면 간접점유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