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③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자주점유 추정)·대상(1필 일부, 공용부분)·완성 후 법률관계(가등기·본등기)·중단사유(압류·가압류)를 두루 묻는 판례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요건형(①)·대상형(②③)·완성후 법률관계형(④)·중단사유형(⑤)으로 분류
- 판례가 정한 예외 법리(악의 무단점유의 추정 번복,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부적격,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효, 압류·가압류의 중단력 부정)를 각각 대조
〈정답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등기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전용부분에 대한 종물적 성격을 가져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하거나 등기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대상이 되지 못함(판례)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주점유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스스로 무단점유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무단점유는 추정이 깨져 타주점유로 취급된다.
- ③ ✕ 1필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 가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시효완성 후에 마쳐지면 그 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상 시효완성자보다 앞선 권리자로 취급되어, 미등기 시효완성자는 이 본등기권리자에게 시효완성을 대항할 수 없다.
- ⑤ ✕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의 상실로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 자체를 빼앗는 조치가 아니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선지교정〉
- ① ✎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③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인정될 수 있다.
- ④ ✎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함정〉
- 압류·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혼동해 점유취득시효도 중단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 점유 상실 없는 한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1필 토지 전체만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위치·면적이 특정되면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 무단점유는 늘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악의의 무단점유는 추정이 번복되는 예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