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해설 보기

〈종합〉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자주점유 추정)·대상(1필 일부, 공용부분)·완성 후 법률관계(가등기·본등기)·중단사유(압류·가압류)를 두루 묻는 판례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요건형(①)·대상형(②③)·완성후 법률관계형(④)·중단사유형(⑤)으로 분류
  • 판례가 정한 예외 법리(악의 무단점유의 추정 번복, 공용부분의 시효취득 부적격,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보전효, 압류·가압류의 중단력 부정)를 각각 대조

〈정답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등기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다.

  •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전용부분에 대한 종물적 성격을 가져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처분하거나 등기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대상이 되지 못함(판례)

〈오답선지 해설〉

  • 자주점유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스스로 무단점유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무단점유는 추정이 깨져 타주점유로 취급된다.
  • 1필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 가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시효완성 후에 마쳐지면 그 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상 시효완성자보다 앞선 권리자로 취급되어, 미등기 시효완성자는 이 본등기권리자에게 시효완성을 대항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의 상실로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 자체를 빼앗는 조치가 아니어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선지교정〉

  •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인정될 수 있다.
  •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함정〉

  • 압류·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혼동해 점유취득시효도 중단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 점유 상실 없는 한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1필 토지 전체만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위치·면적이 특정되면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 무단점유는 늘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악의의 무단점유는 추정이 번복되는 예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