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⑤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별 법적 성질(채권적/물권적)과 양도·소멸시효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어떤 발생원인(계약/취득시효/소유권 자체)에서 나왔는지 먼저 분류한다
- 계약 기반이면 채권적, 소유권 자체에서 바로 나오면 물권적이라는 기준으로 성질을 판별한다
- 매수인의 점유·사용수익 여부로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 등기청구권(실체법상, 상대방=등기의무자)과 등기신청권(공법상, 상대방=국가)을 구별한다
〈정답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처럼 계약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채무자(등기명의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통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교환처럼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법률효과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임(note-1517 원인별성질)
- 따라서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처럼 채무자(등기의무자)의 동의·승낙을 요하지 않고,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note-1517 양도대항요건·양도보충)
〈오답선지 해설〉
- ②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점유·사용을 계속하는 매수인을 시효로 불리하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③ ✕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진정명의회복이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처럼 소유권 자체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④ ✕ 가등기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하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 자체에 기한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 ⑤ ✕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 협력을 구하는 실체법상 권리이고, 등기신청권은 국가(등기소)를 상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다. 발생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선지교정〉
- ② ✎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④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⑤ ✎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서로 다른 내용의 권리이다.
〈함정〉
-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착각하기 쉽다. 계약에서 발생하면 채권적, 소유권 자체에서 바로 나오면(진정명의회복·말소청구) 물권적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매매와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대항요건 방향을 반대로 외우기 쉽다. 매매는 채무자 동의·승낙이 필요하고, 취득시효는 통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 중인데도 시효가 진행한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점유·사용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