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③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 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
해설 보기
〈종합〉
부합의 기본원칙(제256조)과 그 예외인 권원에 의한 부속, 그리고 소유권유보 자재가 건물에 사용된 특수사례를 함께 묻는 판례형 문항이다. 원칙-예외 구조와 함께 부합 여부와 보상청구 가능 여부를 구별해야 풀린다.
- 부동산 부합의 기본원칙(동산가액 무관하게 부동산소유자 귀속)과 부동산 간 부합 가능성을 먼저 확인
- 권원(사용대차 등)에 의한 부속이면 예외로 부속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남는지 점검
- 보상청구가 부당이득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제261조) 확인
- 소유권유보 자재가 건물에 사용된 사안에서, 부합 여부(항상 부합)와 보상청구 가능 여부(선의·악의로 갈림)를 구별
〈정답 ⑤〉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는 건물 건축에 사용되면 독립성을 잃고 건물에 부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의 선의·악의는 이 부합 여부 자체가 아니라,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도인이 부당이득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악의라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시멘트처럼 건물에 시공되면 물리적으로 분리·회수가 불가능한 자재는 소유권유보 여부나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건물에 부합한다
- 제3자의 선의·악의는 부합 성립 여부가 아니라,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도인이 제261조의 부당이득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보상청구가 제한되고, 악의라면 보상청구가 가능한 방향)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 따라서 '제3자가 악의라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부합 자체가 항상 일어난다는 결론과 어긋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합은 동산과 부동산 사이뿐 아니라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 제256조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할 뿐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부합된 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③ ○ 부합으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 사용대차는 제256조 단서의 '타인의 권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차주가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용차주에게 그대로 남는다.
〈선지교정〉
- ⑤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시멘트는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부합한다.
〈함정〉
- 시멘트 같이 시공 후 분리가 불가능한 건축자재는 소유권유보나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항상 건물에 부합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선의·악의는 부합 여부가 아니라 매도인이 부당이득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이다.
- 권원에 의한 부속(제256조 단서)과 부합의 기본원칙(제256조 본문)을 혼동하면 안 된다 — 권원이 있으면 부속자 소유로 남는 것은 예외이고,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 귀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