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의 관리·보존·처분 요건과 판례 법리(원인무효등기 말소범위, 부당이득반환, 지분포기의 등기 요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보존행위(각자 단독)와 관리행위(과반수)를 구분해 ①·④를 검토
  • 공유자 1인 명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청구는 지분 초과부분만 가능함을 적용해 ③ 검토
  • 지분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함을 적용해 ⑤ 검토

〈정답

채권자 여러 명이 같은 기회에 하나의 근저당권을 함께 설정받았다면, 그 근저당권 자체는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하나의 물권이 되어 준공유 관계에 놓인다.

  •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수인이 지분으로 하나의 물권을 가지면 공유 규정이 준용되어 준공유가 성립한다(제262조 준용).
  • 같은 기회에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을 채권자들이 준공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오답선지 해설〉

  •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되어 맺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유물의 사용·수익 방법을 바꾸는 것이어서 관리행위이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사항이지 각자 단독으로 하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 단독명의로 된 원인무효등기라도 그 등기명의인 역시 공유자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 전부의 말소는 구할 수 없다.
  • 과반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용·수익에서 배제된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지분의 포기도 부동산 물권변동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다.
  •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임대차계약 해지를 보존행위로 오인하는 함정 — 계약관계 소멸도 사용·수익 방법 변경에 해당해 관리행위(과반수 요건)로 취급된다.
  • 원인무효등기 말소청구 범위를 '전부'로 확대하는 함정 — 등기명의인도 공유자면 자기 지분 초과분만 말소청구 가능.
  • 지분포기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오인하는 함정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