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담보지상권'이 일반 지상권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 목적이라, 부종성·부당이득·손해배상·성질 모든 국면에서 일반 지상권과 반대로 작동한다는 점이 출제 의도다.
-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여부를 일반 지상권 법리와 대비해서 판단한다
- 피담보채권 소멸(변제·시효완성 불문)이 곧 담보지상권 소멸로 이어진다는 부종성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담보지상권 자체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지위에서 나오는 청구(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등)의 적법성을 별도로 따진다
〈정답 ④〉
Y 건물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아래로 떨어지면, 이는 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 침해에 해당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은 담보가치(교환가치)를 보전하는 권리이므로, 그 가치가 채권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당권 침해다
- 이 침해에 대해서는 방해제거·예방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제356조의 우선변제권 취지상 담보가치 훼손분을 배상받아야 함)
- 乙명의 지상권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 담보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 甲에게 저당권침해로 물을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담보지상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목적 채권에 부종한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뿐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 제369조의 부종성 취지가 담보지상권에도 적용된다.
- ② ✕ 乙의 지상권은 甲·丙 사이의 건축 합의 이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지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지 못한다. 丙이 甲에 대해 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상권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 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지상권자 乙에게는 사용·수익상 손해가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용익물권 형태일 뿐 담보물권이 아니다. 담보물권성이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선지교정〉
- ① ✎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乙명의의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 ② ✎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함정〉
- 담보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처럼 여겨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쉬운데, 담보목적 지상권은 사용·수익 이익이 없어 그 자체로는 손해가 없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채권이 '시효소멸'해도 저당권과 달리 지상권만 남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부종성은 소멸원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침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 물권의 종류를 혼동하면 ④를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