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②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해설 보기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필지요건·시효취득·물권적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시 손실보상 여부가 최대 함정이다.
- 요역지·승역지 필지요건(요역지는 1필 전부)을 먼저 확인한다
-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용익권 범위 내 지역권 행사 가능함을 확인한다
- 공유자 1인 취득 시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는 불가분성(제295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불법점유자의 시효취득 배제와 시효취득 시 손실보상 필요 여부를 판례로 확인한다
〈정답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시효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은 승역지 소유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역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한다
- 시효취득으로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없이 취득만 인정하면 승역지 소유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가 토지의 일부에 그치면 편익의 귀속 단위가 불명확해진다. 그래서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반대로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②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 이전되므로, 소유자뿐 아니라 그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자신의 용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지역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 ③ ○ 지역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는 권리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과는 공유자 전원에게 미친다(제295조 제1항). 반대로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제293조 제1항).
- ④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제294조, 제245조 준용), 그 전에 요역지에 대해 적법한 사용권원조차 없는 불법점유자는 애초에 지역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⑤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함정〉
- 시효취득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취득했으니 대가 없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도 손실보상 의무를 별도로 인정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요역지·승역지의 필지요건을 반대로 외워 요역지도 일부로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 요역지는 반드시 1필 전부, 승역지만 일부 가능
-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요건을 지상권자·전세권자에게까지 확대해 적법한 용익권자도 시효취득이 불가하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