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해설 보기

〈종합〉

유치권 성립요건(타인 소유물의 점유,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불법점유 아닐 것, 배제특약 부존재) 중 어느 요소가 실제로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문항이다. 직접점유냐 간접점유냐라는 점유의 형태 자체는 원칙적으로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풀린다.

  • 유치권 성립요건 네 가지(타인 소유,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 불법점유 아닐 것)를 각 선지에 대응시킨다.
  • 점유의 형태(직접·간접)는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만 불성립 사유임을 구분한다.
  • 배제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 존재 여부도 성립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유치권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이기만 하면 성립하고, 다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일 때만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그 예외를 제외하면 직접·간접의 구별 자체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점유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점유의 형태를 직접·간접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점유는 직접점유·간접점유 불문하고 인정되나, 채무자가 직접점유자가 되는 간접점유(즉 물건이 채무자 수중에 있는 경우)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확보한다고 볼 수 없어 성립이 부정된다.
  • 따라서 문제에서 이미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그 예외 상황을 제외했으므로, 남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의 구별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X의 소유자가 甲 자신이면 타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는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아직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제기 도래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준다.
  •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불법점유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점유 취득 경위가 불법행위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준다.
  •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다. 이런 배제특약이 있으면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해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약의 존재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준다.

〈선지교정〉

  •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는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함정〉

  • 간접점유를 무조건 유치권 불성립 사유로 오해하는 경우 — 간접점유도 원칙적으로 성립하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만 예외적으로 불성립임을 구별해야 한다.
  • 유치권 배제특약을 무효로 오해하는 경우 — 배제특약은 유효하여 유치권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