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① ㄴ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저당권의 물적 효력범위를 부합물·종물(제358조)과 과실인 차임채권(제359조)으로 나누어 묻는 열거형 문제로, 두 조문의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제358조(부합물·종물)와 제359조(과실)를 구분해 각 보기가 어느 조문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분류
- 부합물·종물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ㄱ·ㄴ에 적용
- 과실(차임채권)은 압류 이후분에만 효력이 미친다는 시점 요건을 ㄷ에 적용해 배제
〈정답 ②〉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종물에는 설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미치지만, 과실(차임채권)에는 압류 이후분에만 미친다. 그래서 ㄱ·ㄴ만 효력이 미친다.
- 민법 제358조 본문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설정 전·후 불문, 별도 약정·법률상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적용)
- 제358조 단서상 배제는 '법률상 특별규정' 또는 '설정행위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뿐이므로, 설정 전 종물(ㄱ)·설정 후 부합물(ㄴ) 모두 원칙적으로 효력 범위에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ㄷ ✕ 차임채권 같은 과실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압류 전에 이미 발생한 차임채권은 저당권자가 아니라 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