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계약금의 해약금 성질과 해약금 해제의 요건(이행착수 시점, 배액상환 방식)을 판례 기준으로 묻는 보기결합형 문항이다.

  •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추정 규정으로 ㄱ 판단
  •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착수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ㄴ 판단
  • 배액상환은 이행의 제공만으로 족하고 공탁이 불요하다는 판례로 ㄷ 판단

〈정답

ㄱ·ㄴ·ㄷ 모두 판례·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이라 전부 옳은 조합인 ⑤가 정답이다.

  • 제565조 제1항: 다른 약정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 ㄱ 근거
  •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 해제 가능 —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착수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매도인이 배액상환으로 해제 불가(특별한 사정 없는 한) — ㄴ 근거
  • 해약금 해제는 배액 상환의 '이행 제공'만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판례 — ㄷ 근거

〈오답선지 해설〉

  • 제565조 제1항이 계약금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명시로 해약금 성질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이 추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매도인이 별도로 공탁까지 해야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 '이행기 전'이라는 문구를 보고 아직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라 착각해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착수로 보아 그 뒤에는 해약금 해제가 막힌다고 본다.
  • 배액상환 해제를 두고 '변제'와 같은 엄격한 절차(공탁)까지 요구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행의 제공만으로 해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