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2. 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5.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낙약자·수익자 3면 관계의 권리 유무와 항변관계를 두루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로, 해제·취소 상황에서 수익자의 지위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와 대가관계(요약자·수익자)를 구분해 낙약자가 어느 관계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확인
  • 수익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해제권·취소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당사자 지위에서만 인정되는 권리를 갖는지 하나씩 대조
  • 수익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직접이행청구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구분

〈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이 요약자의 착오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일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착오취소에 관해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로서 보호되는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제110조 제3항 등에서 말하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수익자(丙)는 요약자·낙약자 간 기본관계(원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에 의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일 뿐임
  • 기본관계가 착오로 취소되면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도 그 계약의 효력에 종속되므로, 수익자는 취소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독립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아님
  • 따라서 丙은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결론이고,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선지가 틀린 지문

〈오답선지 해설〉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요약자·낙약자 간 기본관계와 단절되어 있다. 대가관계가 없거나 무효라도 낙약자에 대한 요약자의 채무이행 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요약자는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자기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기본관계가 해제되면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상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없다.
  •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제권이나 그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갖지 못한다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순간부터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해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수익의사표시 시점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함정〉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혼동하기 쉽다 — 수익자는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은 없지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취소·해제 시 수익자를 '보호되는 제3자'로 오인하기 쉽다 —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의 효력에 종속되는 지위이므로 취소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