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제548조 단서의 '제3자'가 물권이나 대항력 있는 완전한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계약상 채권 자체를 넘겨받거나 압류한 자까지 포함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구분하는 문제다.
- ㄱ·ㄷ은 계약'상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압류이므로 물권적 지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
- ㄴ은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완전한 권리취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 보호 여부를 O/X로 정리해 ㄱ·ㄷ만 비보호에 해당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③〉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자(ㄱ)와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자(ㄷ)는 해제된 계약의 채권 자체에만 관계했을 뿐 그 계약을 기초로 등기·인도 등 완전한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제548조 단서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 제548조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정됨
- ㄱ은 채권양수 및 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불과해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보호
- ㄷ은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보호
〈오답선지 해설〉
- ㄴ ○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한 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완전한 권리(가압류)를 취득한 것이어서 제548조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된다.
〈선지교정〉
- ㄱ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는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물권적 지위)와 '계약상 채권' 자체의 양수·압류(채권적 지위)를 구별하지 못하면 ㄴ까지 비보호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 채권을 양수했다는 사실만 보고 완전한 권리취득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등기·인도 등으로 물권을 취득해야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