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4.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합의해제·해지의 효과를 법정해제와 대비시켜 묻는 문제로, 손해배상·이자가산은 법정해제와 다르고 원상회복 약정 불요·제3자 보호는 법정해제와 같다는 구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법정해제와 같은 효과'와 '법정해제와 다른 효과'로 분류해 대비한다
  • 이자 가산 관련 제548조 제2항이 법정해제 전용 규정임을 확인해 ③의 오류를 짚는다

〈정답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한 것은 법정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제548조 제2항이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제548조 제2항은 해제권 행사에 따른 법정해제를 전제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정한 규정
  •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특약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오답선지 해설〉

  •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하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범위를 반드시 미리 약정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쌍방 합의에 의한 소멸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도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원래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될 뿐이다.
  • 합의해제도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유추적용되어,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선지교정〉

  •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으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함정〉

  • 제548조 제2항(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은 법정해제 규정이라는 점을 놓치고 합의해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특약이 없으면 합의해제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이자가산은 법정해제와 다르지만, 제3자 보호·원상회복 약정 불요는 법정해제와 같다는 점을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