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 ②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④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의 법적 성질(낙성·불요식·유상·쌍무)과 담보책임의 성질, 타인권리매매 허용, 계약비용 부담 원칙까지 매매 총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매매의 성립요건(합의만으로 성립하는지)을 조문으로 먼저 확인한다
- 담보책임의 무과실책임성, 타인권리매매 허용, 비용균분 원칙을 각 조문에 대응시켜 검토한다
〈정답 ①〉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563조 - 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이라는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 자체가 아니라 계약금계약이다 - 계약금은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 그 효력(해약금 등)이 생기므로 요물계약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서술하는 것은 계약금계약의 성질을 매매 본체에 뒤섞은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이므로 유상계약이고, 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 ③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데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 ④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매는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즉 계약서 작성비·측량비 등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566조).
〈선지교정〉
- ①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함정〉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착각하는 함정 — 요물계약인 것은 매매가 아니라 계약금계약이다. 매매 자체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임을 구분해야 한다
- 담보책임을 과실책임으로 오인하는 함정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