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해설 보기
〈종합〉
매매목적물의 과실귀속과 대금이자 지급의무를 인도·대금완제 여부에 따라 조합해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제587조의 기본 원칙(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귀속)과, 대금완제 시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제587조 본문(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 귀속, 인도일부터 대금이자 발생, 기한 있으면 이자의무 없음)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전제조건(인도 여부·대금완제 여부·등기 여부)을 하나씩 대조
- 대금완제 여부에 따라 과실귀속 결론이 달라지는 점(완제 전=매도인, 완제 후=매수인)에 유의해 ⑤를 검증
〈정답 ⑤〉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그때부터는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미인도를 이유로 여전히 매도인에게 과실이 귀속한다고 한 ⑤가 틀린 서술이다.
- 민법 제587조는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 것
- 판례는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이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봄 — 대금완제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
- 따라서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甲(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인도를 지체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 ② ○ 대금이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발생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③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매도인 자신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④ ○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았더라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고 목적물도 인도받지 못한 이상, 과실귀속은 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다.
〈선지교정〉
- ⑤ ✎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대금을 완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乙에게 귀속된다.
〈함정〉
- 대금완제 여부를 놓치고 '미인도=매도인 귀속'이라는 제587조 본문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⑤를 옳은 서술로 오판하게 된다 — 완제 시에는 판례상 예외가 적용됨을 구분해야 한다.
- ④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받은 사안을 등기이전=소유권취득으로 단순화해 과실도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과실귀속의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인도·대금완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