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 생겼을 때 대가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위험부담의 성립요건과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 대상청구권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먼저 각 진술이 '쌍방 무귀책' 상황을 전제하는지 확인한다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효과는 '이행 청구 불가'에 그치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부당이득 법리로 판단한다

〈정답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미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이 지급했던 대금의 일부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것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537조는 쌍방 무귀책 후발적 불능 시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만 규정 — 이미 받은 급부의 처리는 별도 문제
  • 계약이 무귀책으로 종료(실효)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된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 — 매도인은 이를 부당이득(제741조)으로 반환해야 함
  •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생기는 문제다.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면 해제·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지 위험부담이 아니다.
  • 위험부담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하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된다. 편무계약은 한쪽만 채무를 지므로 대가위험을 나눠 부담할 구조 자체가 없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취득한 대상이익(예: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도 자신의 반대급부(대금 등) 이행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대상청구권 행사가 반대급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제537조는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이는 대가위험을 채무자가 지도록 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로, 우리 민법의 원칙이다.

〈선지교정〉

  •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함정〉

  •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해제·손해배상 문제)과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위험부담 문제)을 혼동하기 쉽다 — '누구의 귀책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 제537조는 '이행 청구 불가'만 정할 뿐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규정하지 않는다. 계약이 실효되면 그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별도 법리(제741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