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④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 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 생겼을 때 대가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위험부담의 성립요건과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원칙, 대상청구권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먼저 각 진술이 '쌍방 무귀책' 상황을 전제하는지 확인한다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효과는 '이행 청구 불가'에 그치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부당이득 법리로 판단한다
〈정답 ④〉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미 받은 계약금은 매수인이 지급했던 대금의 일부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것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537조는 쌍방 무귀책 후발적 불능 시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만 규정 — 이미 받은 급부의 처리는 별도 문제
- 계약이 무귀책으로 종료(실효)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지급된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 — 매도인은 이를 부당이득(제741조)으로 반환해야 함
-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생기는 문제다.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면 해제·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가지 위험부담이 아니다.
- ② ○ 위험부담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존재하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된다. 편무계약은 한쪽만 채무를 지므로 대가위험을 나눠 부담할 구조 자체가 없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③ ○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취득한 대상이익(예: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도 자신의 반대급부(대금 등) 이행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대상청구권 행사가 반대급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⑤ ○ 제537조는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 시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이는 대가위험을 채무자가 지도록 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로, 우리 민법의 원칙이다.
〈선지교정〉
- ④ ✎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함정〉
-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해제·손해배상 문제)과 쌍방 무귀책 이행불능(위험부담 문제)을 혼동하기 쉽다 — '누구의 귀책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 제537조는 '이행 청구 불가'만 정할 뿐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규정하지 않는다. 계약이 실효되면 그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별도 법리(제741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