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4.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매특약의 동시성·환매기간의 상한과 연장 금지·환매등기의 대항력 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환매등기의 대항력과 환매권 '행사' 후 등기 필요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 각 선지를 환매의 요건(동시성)·기간(상한·연장·미정 시 기간)·등기(대항력) 세 축으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한다
  • ③은 환매등기의 대항력과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항력을 구분해 판단한다

〈정답

환매등기(부기등기)로 제3자에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환매권 행사에 따른 권리취득을 대세적으로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권리취득의 등기)를 해야 한다.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제592조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규정일 뿐, 환매권 행사 자체의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님
  • 환매특약등기가 있어도 매도인이 환매의사표시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권리취득의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그 사이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대항력이 완성됨
  •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이 등기되면 제3자도 그 사정을 알고 거래한 것이 되므로, 매수인이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게 환매등기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처분을 막는 게 아니라 환매권자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장치일 뿐이다.
  • 민법 제591조 제2항이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 민법 제591조 제3항에 따라 환매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 민법 제59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사후에 별도로 하는 특약은 환매로서 효력이 없다.

〈선지교정〉

  •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환매등기(제592조)의 대항력을 환매권 '행사'의 물권적 효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등기는 제3자에게 환매권 보류 사실을 알리는 대항력일 뿐, 실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려면 별도로 권리취득의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환매기간 미정 시 '무기한'이라거나 '3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부동산은 미정 시에도 5년으로 법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