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에게 공통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비교형 문제로, 유익비상환·부속물매수·증감청구 세 권리 모두가 양자에 공통됨을 확인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각 권리별로 전세권 관련 조문과 임차권 관련 조문을 짝지어 대조한다
  • 제310조·제626조(유익비), 제316조·제646조(부속물매수), 제312조의2·제628조(증감청구)가 각각 대응되는지 확인한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이 문항에는 필요비가 보기로 나오지 않음)

〈정답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금·차임 증감청구권 모두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양쪽에 공통으로 인정되는 권리다.

  •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310조 제1항 -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환청구)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어 ㄱ은 양자 공통
  • 건물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316조 준용)과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청구)이 각각 인정되어 ㄴ도 공통
  • 전세금 증감청구권(제312조의2 - 조세·공과금·경제사정 변동시 증감청구)과 차임증감청구권(제628조)이 각각 규정되어 ㄷ도 공통 인정

〈함정〉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고 전세권자는 유지·수선의무를 지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고유의 권리)과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임차인·전세권자 공통)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