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행사요건(갱신청구 선행 여부), 대상 지상물의 범위(무허가건물·타인 토지에 걸친 건물), 채무불이행 해지 시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라 임대인 승낙이 불요함을 먼저 확인
  • 대상 지상물 범위(허가 여부 불문, 제3자 토지 부분 제외)를 판례 기준으로 검토
  • 채무불이행 해지와 기간만료 종료를 구분해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판단
  • 갱신청구와 매수청구의 선후관계를 확인

〈정답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정상 종료되어 임차인이 지상시설을 남긴 경우 인정되는 제도(민법 제643조·제283조)
  • 제도 취지는 임차인 보호에 있는데, 임차인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
  • 따라서 甲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 전 해지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라 甲이 행사하는 순간 시가로 매매가 성립한다. 乙의 승낙이라는 별도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허가 여부는 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 건물이 乙의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매수청구는 임대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제3자 토지에 걸친 부분까지 포함해 건물 전체를 매수청구할 수는 없다.
  •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에 앞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야 비로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된 때는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甲이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甲의 매수청구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乙의 승낙 없이도 유효하다.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乙이 임대한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甲은 매수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나 저당권 설정 건물을 '대상이 안 된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두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 제3자 토지에 걸친 건물을 통째로 매수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임대토지 위 부분에 한정된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와 기간만료·임대인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면 ④를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