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③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④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⑤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주체·객체·강행규정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토지임차인까지 주체를 확장한 ①이 함정이다.
- 선지 ①에서 '토지 내지 건물'로 주체를 넓혔는지 제646조 제1항 원문(건물 기타 공작물)과 대조
- ②~⑤는 각각 매수부속물 포함 여부(제646조②), 전차인 인정(제647조), 강행규정성(제652조), 특수목적물 배제 요건을 조문·논점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정답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이 권리가 아니라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 문제된다.
- 제646조 제1항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을 주체로 규정 — 토지임차인은 대상이 아님
- 토지임차인이 지상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제283조)이 별도로 인정될 뿐, 부속물매수청구권과는 주체·객체가 다른 제도
〈오답선지 해설〉
- ②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뿐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제646조 제2항.
- ③ ○ 제647조는 적법하게 전대받은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대상이고,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 ④ ○ 제646조는 제652조가 정한 강행규정 중 하나다. 이를 배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차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된, 독립성을 갖춘 물건이다. 오로지 임차인 개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이 사용편익성을 갖추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①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함정〉
-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으로 주체를 확장해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646조는 명문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만 규정한다 —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의 몫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니다.
- 제646조·제652조를 임의규정으로 착각해 '불리한 약정도 유효'라고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제652조에서 명시적으로 강행규정으로 지정되어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