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4.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보기

〈종합〉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주체·객체·강행규정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토지임차인까지 주체를 확장한 ①이 함정이다.

  • 선지 ①에서 '토지 내지 건물'로 주체를 넓혔는지 제646조 제1항 원문(건물 기타 공작물)과 대조
  • ②~⑤는 각각 매수부속물 포함 여부(제646조②), 전차인 인정(제647조), 강행규정성(제652조), 특수목적물 배제 요건을 조문·논점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정답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이 권리가 아니라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이 문제된다.

  • 제646조 제1항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을 주체로 규정 — 토지임차인은 대상이 아님
  • 토지임차인이 지상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제283조)이 별도로 인정될 뿐, 부속물매수청구권과는 주체·객체가 다른 제도

〈오답선지 해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뿐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제646조 제2항.
  • 제647조는 적법하게 전대받은 전차인에게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대상이고,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 제646조는 제652조가 정한 강행규정 중 하나다. 이를 배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임차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된, 독립성을 갖춘 물건이다. 오로지 임차인 개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이 사용편익성을 갖추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함정〉

  •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으로 주체를 확장해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646조는 명문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만 규정한다 —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는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의 몫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아니다.
  • 제646조·제652조를 임의규정으로 착각해 '불리한 약정도 유효'라고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제652조에서 명시적으로 강행규정으로 지정되어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