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존속기간 1년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규정과 묵시적 갱신 제도, 그리고 우선변제권 행사요건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임차인의 편면적 기간주장권과 묵시적 갱신의 요건·해지, 우선변제권의 인도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관건이다.

  • 존속기간 관련 선지(①②)는 제4조 제1항의 본문·단서를 대비해 판단
  • 묵시적 갱신 관련 선지(③④)는 제6조 제3항의 갱신배제 사유와 제6조의2 제1항의 해지권을 확인
  • 우선변제권 선지(⑤)는 확정일자·대항요건 외에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이 있는지 점검

〈정답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주택을 양수인(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우선변제권) — 경매·공매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함이 요건에 포함됨
  • 우선변제권 행사는 대항요건+확정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당 시 실제 인도(주택 인도)까지 요구되므로,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요건 하나를 부정하는 것

〈오답선지 해설〉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 乙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 제4조 제1항 단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라도 임차인이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편면적으로 보호한다. 그래서 乙은 원래 약정한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즉 차임 연체가 그 정도에 이르면 묵시적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갱신 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제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은 이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는 편면적 권리다.

〈선지교정〉

  •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함정〉

  • 우선변제권을 '대항요건+확정일자'만으로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있다(제3조의2 제3항) — 대항력 발생요건과 배당수령요건을 혼동하지 말 것
  • 임차인의 '2년 미만 기간 유효 주장'을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편면적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