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 ③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④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보기
〈종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보제공청구,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임차권등기명령의 관할,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고 효력발생시기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제도(정보제공/갱신요구/권리금보호/임차권등기명령/묵시갱신)를 특정한다.
- 각 제도의 조문상 요건·수치(6개월~1개월, 10년, 1년6개월, 3개월, 관할법원)를 원문과 대조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사유가 제10조의4의 권리금 보호배제사유로 그대로 연동됨을 확인한다.
〈정답 ②〉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전부 파손한 경우는 계약갱신 거절사유(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제10조의4제1항 단서)은 이 거절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5호: 임차인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건물 전부·일부를 파손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제10조의4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제5호 포함)의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중과실 전부파손 시 임대인의 권리금 보호의무가 배제되어 옳은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4조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차임·보증금 등 정보제공을 요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의 없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 제10조제2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년이 아니라 10년이 상한이다.
- ④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제6조제1항).
- ⑤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제5항).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④ ✎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가 있으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관을 '세무서'로 바꿔 낸 함정 — 확정일자 부여·정보제공 사무는 세무서장 소관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항상 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전체 임대차기간 상한을 10년이 아닌 5년·7년으로 낮춰 내는 단골 함정 — 상가임대차법의 갱신요구권 전체기간 상한은 10년으로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