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2.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4.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담보법상 실행통지·청산금 산정·과실수취권 등 핵심 절차 규정을 각 선지에 걸쳐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3조·제4조의 통지요건·청산금 산정방식·과실수취권 귀속시점과 하나씩 대조한다.
  • 청산금 산정 시 선순위담보 채권액 포함, 후순위권리자 불포함이라는 구분 규정(제4조 제1항)을 기준으로 ③을 확정한다.

〈정답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인데,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선순위 채권액도 채권액 계산에 포함시켜 공제한다.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1문: 청산금 =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 가액 − 채권액
  • 같은 조 제1항 2문: 선순위담보권 등이 있으면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담보로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 → 청산금에서 추가로 공제됨
  • 즉 청산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선순위채권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부동산가액에서 빼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담보가등기인지 단순 청구권보전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담보계약의 존재 등 실질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등기부에는 어차피 '가등기'로만 기재되고 담보 목적인지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제3조 제1항 후문은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청산금 유무와 관계없이 통지 자체는 필수다.
  • 채권자가 일단 통지한 청산금액은 그 금액에 구속되고, 나중에 객관적 정확액과 다르더라도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 통지만으로 곧바로 과실수취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까지 지급되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 후 청산기간이 지난 때부터 채권자에게 사용·수익권(과실수취권)이 귀속된다.

〈선지교정〉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실제 담보계약 존재 여부 등 실질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한 후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함정〉

  •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지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 — 통지 면제와 착각하기 쉽다.
  • 청산금 계산 시 선순위담보 채권액은 포함(공제)하지만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분을 헷갈리기 쉽다.
  • 과실수취권은 통지 즉시가 아니라 청산기간 경과 및 청산절차 종료 시점에 채권자에게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