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해설 보기
〈종합〉
착오취소의 요건(중요부분·중과실)과 그 예외(상대방의 악용), 그리고 다른 제도(하자담보책임·해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제109조의 취소요건과 예외 요건에 대입해 판단한다
- ㄱ·ㄹ은 착오취소와 다른 제도(하자담보책임, 해제)가 별개의 요건·효과를 가진 독립된 권리인지를 따진다
- ㄴ은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 불법행위책임이 따르는지를 검토한다
- ㄷ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중과실 예외를 적용한다
〈정답 ②〉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취소권은 그대로 살아있고(ㄱ),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ㄷ). 두 진술이 옳아 ②가 정답이다.
- 제109조 제1항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는 규정인데, 이 제도의 취지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대방을 신뢰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취소를 막자는 것이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허용한다 → ㄷ 옳음.
-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의 착오취소는 요건(하자의 존부 vs 중요부분의 착오)과 효과(손해배상·해제 vs 취소)가 다른 독립된 제도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착오취소권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ㄱ 옳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다. 경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중과실만 취소를 막는다),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까지 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
- ㄹ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각각 별개의 권리로서 발생·소멸 요건이 다르다.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해제 후에도 착오취소는 가능하다.
〈선지교정〉
- ㄴ ✎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ㄹ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를 '중과실이면 그래도 취소 불가'로 뒤집어 놓은 함정 — 판례는 이 경우 중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인정한다.
- 적법한 착오취소인데도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함정 — 취소권 행사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 채무불이행 해제와 착오취소를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오인시키는 함정 — 두 권리는 요건이 달라 해제 후에도 착오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