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
-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 대리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수령권·해제권),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기준, 복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수령권은 포함되나 해제권은 불포함이라는 원칙을 적용
-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이라는 구분을 적용
-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제117조) 원칙으로 미성년 대리인 관련 선지를 판별
- 복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제120조를 적용
〈정답 ③〉
대리인이 대금 전부를 수령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소멸하고, 대리인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했는지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상대방의 채무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등 대금 수령권이 당연히 포함됨
- 대리인 乙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금 전부를 수령한 것은 곧 본인 甲을 위한 유효한 변제수령이 됨
- 丙이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이상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그 즉시 변제로 소멸함
- 乙이 받은 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乙·甲 사이의 내부적 정산 문제로, 丙의 채무소멸 여부와는 무관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지만, 궁박은 본인(매도인) 본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도인의 궁박 여부를 대리인 乙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아무런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권과 달리 해제권은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
- 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민법 제117조).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도 甲은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무경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의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수령권(O)은 있으나 해제권(X)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다 — 수령권과 해제권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에서 경솔·무경험(대리인 기준)과 궁박(본인 기준)을 뒤섞어 전부 대리인 기준으로 오인하기 쉽다.
- 대리인이 미성년자면 본인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