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 대리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수령권·해제권),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기준, 복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수령권은 포함되나 해제권은 불포함이라는 원칙을 적용
  •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이라는 구분을 적용
  • 대리인의 행위능력 불요(제117조) 원칙으로 미성년 대리인 관련 선지를 판별
  • 복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제120조를 적용

〈정답

대리인이 대금 전부를 수령하면 그것으로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이미 이행된 것이어서 소멸하고, 대리인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했는지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상대방의 채무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등 대금 수령권이 당연히 포함됨
  • 대리인 乙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금 전부를 수령한 것은 곧 본인 甲을 위한 유효한 변제수령이 됨
  • 丙이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이상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그 즉시 변제로 소멸함
  • 乙이 받은 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乙·甲 사이의 내부적 정산 문제로, 丙의 채무소멸 여부와는 무관함

〈오답선지 해설〉

  •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지만, 궁박은 본인(매도인) 본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도인의 궁박 여부를 대리인 乙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아무런 제한 없이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령권과 달리 해제권은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민법 제117조).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도 甲은 그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무경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의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함정〉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 수령권(O)은 있으나 해제권(X)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다 — 수령권과 해제권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에서 경솔·무경험(대리인 기준)과 궁박(본인 기준)을 뒤섞어 전부 대리인 기준으로 오인하기 쉽다.
  • 대리인이 미성년자면 본인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