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임의대리의 소멸·복대리·공동대리·표현대리·대리인의 사기 등 여러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대리권 소멸 관련 선지는 제128조의 철회 규정을 그대로 대입해 확인한다
- 복대리인의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요건은 '동종·유사 불요'라는 논점으로 바로 확정한다
-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제110조 구조로 확인한다
〈정답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본대리권이 실제 행해진 표현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종류일 필요는 없다.
-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행위가 애초에 종류가 다른 상황을 전제한다
- 기본대리권만 존재하면 되고 그 대리권의 성질·종류가 실제 이루어진 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 복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본대리권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같은 취지에서 나온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28조 제2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원인관계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③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행위 효과는 곧바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④ ✕ 공동대리는 본인이 수권행위나 법률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이고, 원칙은 각자대리다. 대리인이 여럿이라도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 ⑤ ✕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본인 측의 사기로 취급되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③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④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 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유사'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종류가 다르더라도 기본대리권만 존재하면 제126조 성립 가능성이 열린다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핵심
- 대리인의 사기를 제3자의 사기(제110조 제2항)로 잘못 분류해 본인의 인식 여부를 요건으로 넣는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