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임의대리의 소멸·복대리·공동대리·표현대리·대리인의 사기 등 여러 논점을 한 문항에 모아, 각 제도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대리권 소멸 관련 선지는 제128조의 철회 규정을 그대로 대입해 확인한다
  • 복대리인의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 요건은 '동종·유사 불요'라는 논점으로 바로 확정한다
  •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제110조 구조로 확인한다

〈정답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본대리권이 실제 행해진 표현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종류일 필요는 없다.

  •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행위가 애초에 종류가 다른 상황을 전제한다
  • 기본대리권만 존재하면 되고 그 대리권의 성질·종류가 실제 이루어진 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 복대리권이나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본대리권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같은 취지에서 나온다

〈오답선지 해설〉

  • 제128조 제2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원인관계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행위 효과는 곧바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공동대리는 본인이 수권행위나 법률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이고, 원칙은 각자대리다. 대리인이 여럿이라도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본인 측의 사기로 취급되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유사'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종류가 다르더라도 기본대리권만 존재하면 제126조 성립 가능성이 열린다
  •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이 핵심
  • 대리인의 사기를 제3자의 사기(제110조 제2항)로 잘못 분류해 본인의 인식 여부를 요건으로 넣는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