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① ㄱ, ㄴ ✔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무권대리인의 단독상속, 상대방의 최고권,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 등기말소청구시 증명책임이라는 네 개의 판례·조문 논점을 조합해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 ㄱ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했을 때 신의칙상 추인거절이 불가능하다는 판례 법리로 판단
- ㄴ은 제131조의 최고 후 확답 없을 때 추인거절로 간주된다는 규정 내용으로 판단
- ㄷ은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이 별개라는 판례 법리로 판단
- ㄹ은 등기의 추정력상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법리로 판단
〈정답 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소송에서 그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두 판례 법리가 옳은 지문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그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금반언·신의칙에 반한다는 판례 법리(ㄱ)
- 이는 상속으로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특수한 경우의 예외적 처리이며, 반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와는 구별된다(ㄱ)
-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요건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주장이므로, 상대방이 유권대리만 주장했다면 법원이 표현대리 성립 여부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 법리(ㄷ)
〈오답선지 해설〉
- ㄴ ○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확답이 없을 때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반대로 거절 간주라는 점이 함정인데, 이 지문은 그 방향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 ㄷ ✕ 판례는 유권대리 주장 속에 무권대리를 전제로 한 표현대리 주장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과 효과 판단 구조가 달라,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ㄹ ✕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甲이 원고이므로, 등기의 적법·유효를 주장하는 丙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는 방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기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추정력이 있어 그 등기의 무효(대리권 없음)를 주장하는 甲측이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선지교정〉
- ㄷ ✎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ㄹ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甲이 乙에게 대리권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함정〉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사안에서 '추인거절할 수 있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 — 판례는 신의칙상 추인거절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최고에 확답이 없을 때 '추인으로 본다'와 '추인거절로 본다'를 바꿔치기하는 함정 — 제131조는 확답 없으면 거절 간주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함정 — 판례는 별개의 주장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