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보기
〈종합〉
조건과 기한의 부관 이론을 조문·판례 지식으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으로, 기성·불능조건의 효력 대응관계와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판례상 성질(형성권적 vs 정지조건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조건의 종류(불능·기성)와 조건 유형(정지·해제)의 대응표로 대조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 관련 선지는 판례가 형성권적 추정을 취한다는 점과 정지조건부 추정을 대비시켜 판단한다.
- 종기·시기의 효력 발생·소멸 시점을 제152조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정답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례상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판례 취지와 반대다.
-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면 상실사유가 발생해도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행청구 등을 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면 사유 발생 자체로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채권자의 의사표시(청구)를 요구한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불능조건, 즉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3항). 해제조건이면 반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② ○ 기성조건, 즉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2항).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된다.
- ③ ○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조건성취 여부의 증명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 ⑤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반대로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교정〉
- ④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함정〉
-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외우기 쉬운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 사유 발생만으로 이행기가 바로 도래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 등이 있어야 도래한다.
- 불법·기성·불능조건의 효력을 정지조건/해제조건별로 헷갈리기 쉬운데, 기성조건은 해제조건일 때 무효·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무효라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